증권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4월부터 양도세 부과한다
입력 2019-01-07 17:39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해 부과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코스닥150 선물·옵션, 섹터지수 선물 같은 파생상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우지수 선물을 비롯한 해외 장내파생상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세당국은 파생상품 양도세를 현재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상품에 매기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양도세를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ELW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우지수 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상이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세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다만 파생상품 관련 세금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현재는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현지 법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인이 아닌 해외영업소도 미신고 시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과태료는 개인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손일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