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가 수용 땐 민간 보유 `강물 사용권`도 보상 대상"
입력 2019-01-07 14:28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 등을 수용할 때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강물 사용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하천수 사용권이 댐건설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1998년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2010년까지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아 수력발전용 댐을 지어 발전사업을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하천수 사용권을 제외한 발전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특허사용에 해당해 재산권적 성격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며 A사에 5억865만원을 더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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