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멈춰달라" 경찰에 청탁한 `실종사건 연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9-01-07 14:25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 실종돼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3)에게 원심 벌금 300만원보다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의미에서 돈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선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자신의 가게에 B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2010년 5월 B씨는 A씨 등과 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인근 술집 폐쇄회로(CC)TV에 찍힌 후 실종됐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그 해 6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2011년 1월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담당 경찰관을 만나 "팀원들과 식사하시라"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생하는 경찰관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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