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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손승원, 거짓 진술까지…”동승자 정휘가 운전했다”
입력 2019-01-07 09: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이 사고 당시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KBS 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 대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손승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동승자였던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에서 손승원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정휘 역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 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 정휘가 먼저 차에 타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으로 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손승원이 선배고, 운전을 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휘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그날들, ‘헤드윅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의 입지를 굳혔다. 2014년 KBS2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통해 안방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손승원은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군 입대를 앞뒀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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