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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 12월 美공항서 만취 상태 체포…대리인 “수면제 때문”
입력 2019-01-07 09:38 
웨인 루니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미국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웨인 루니(34·DC유나이티드)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미국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ESPN 등 해외 매체는 7일(이하 한국시간) 웨인 루니가 지난 12월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공항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공장소 주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루니는 공공장소인 공항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경보를 울리게 했다. 보안법을 위반하진 않아 경범죄로 기소됐다.
루니는 12월 16일 체포돼 벌금 25달러, 법원 비용 91달러, 총 116만 달러를 지불했다. 루니는 2017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 2년 정지와 함께 벌금을 물었다.
당국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루니가 12월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이해하지만 구단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적인 문제다”고 설명했다.
루니의 대변인은 1일짜리 행사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 장거리 비행을 한 뒤, 덜레스 공항에서 체포돼 억류됐다. 루니는 비행중 일정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알코올까지 섭취해 혼란스러워했다. 벌금을 내고 석방돼 끝난 일이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DC 유나이티드와 3년 6개월의 계약을 맺은 루니는 20경기에 출전해 12골을 넣는 등 활약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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