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사전 편찬 이적행위도 표현의 자유"
입력 2008-07-29 10:18  | 수정 2008-07-29 10:18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이 연구소를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이념과 통일의 문제에 대한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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