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마약 `야바`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9-01-05 09:48 

신종 마약의 하나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중에 있던 돈 4900만원을 몰수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약 4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며 일부를 매도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의 양은 검찰 통계상 1년간 압수되는 야바 총량과 맞먹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야바를 팔아 5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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