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검찰 출석…'사법권 남용' 수사 분수령
입력 2019-01-05 08:14  | 수정 2019-01-12 09: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71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어제(4일) 통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이날 오후 검찰에 전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며 사법부 상대 수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됨에 따라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이번 수사가 '9부 능선'을 넘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60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62살 박병대, 64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은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 박·고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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