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입력 2019-01-03 19:30  | 수정 2019-01-03 20:29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1년여 만에 풀려난 건데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건네 받고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출소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

우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모두 4년형을 선고받고도 1년여 만에 풀려난 건 기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재작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작년 7월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1년 간의 구속기한이 오늘자로 만료되자검찰이 항소심을 앞두고 구속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새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며 석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지만, 2심이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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