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내년부터 모든 학교 `주 5일제 수업` 의무화
입력 2019-01-03 16: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수로 인정받게 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기숙학교·대안학교 등 9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에 주 5일제가 도입된 만큼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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