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유출…대법원 "비밀 침해·누설 행위"
입력 2019-01-03 15:30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같은 '해킹 행위'가 아니더라도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처벌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처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PC에서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직장 동료의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 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신천지예수교' 신자였던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강제포교 문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PC에는 선교활동 계획 외에도 건강검진 내용 등 사적인 정보도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조씨의 행위는 '부당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망 관리자가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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