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윤창호법…계속되는 음주사고"
입력 2019-01-03 10:37  | 수정 2019-01-03 12:01
새해를 맞아 신년 모임 많으시죠? 신년모임이 많다 보면,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잦아지는데요.
술자리 가시는 분들 차는 놓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기억하시죠?
이 안타까운 20대 청년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생겼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앞으론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제(2일) 경남에선 처음으로 이 윤창호 법을 적용받은 운전자가 나왔는데요. 20대 송 모 씨입니다. 송 씨는 지난달 30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송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 씨도 윤창호 법이 적용됐는데요. 연예인 중엔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손 씨는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요.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잔과 운전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단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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