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밤새 화장실서 벌세워 숨지게 한 母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1-03 10: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 B(4)양을 밤새 벌 세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며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B양의 이마 등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이 혈종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평소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친 적이 있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가볍게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심한 상처가 발견된 만큼 A씨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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