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보훈대상 선정 6개월째 보류
입력 2019-01-03 08:03  | 수정 2019-01-10 08:05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 결정을 6개월째 보류한 것으로 어제(2일) 알려졌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최초로 접수하고 진행했던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마녀사냥식 적폐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 전방 부대에서는 고엽제를 살포했다"며 "확인 결과, 국가 차원의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국가보훈처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 결정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또 보훈처는 내부 보고 없이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받아준 지청장에 대해 2차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전 보훈처장이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에 따라 보훈처 공무원 출신들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전체회의를 거치도록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은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만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 처장시절의 공상이 아닌 70년대 군복무시절의 고엽제가 이유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 전 처장은 2017년 5월 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가장 싫어했던 인사 중 한 명인 박 전 처장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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