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1-03 07:00  | 수정 2019-01-03 07:20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3일) 석방됐습니다.
불법사찰 사건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구속된지 약 1년 만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기한이 만료돼 384일 만에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 양복 차림의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출소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와 함께 건넨 꽃다발을 받은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을 축하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어젯(2일)밤 9시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우 전 수석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돌발상황은 없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 중인 2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사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지만,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수감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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