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출국세' 7일부터 1인당 1만 원 징수…7일 이전 티켓 구매했다면?
입력 2019-01-02 13:33  | 수정 2019-01-09 14:05

일본은 오는 7일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여객세 1천엔(약 1만원)을 부과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됩니다. 출국세는 항공사나 선박 회사가 부가가치세처럼 티켓값에 포함해 청구한 뒤 나라에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나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을 소개했습니다.

개인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출국세 납부 절차를 마친 후 출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연간 세수입 총 500억 엔(약 4994억 원)을 공항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 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출국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경유하는 승객들은 출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본에 기항한 여객, 선박·항공기 승무원이나 원양어업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 강제출국자 등에도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일 이전에 티켓을 구입했으나 7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는 항공사나 선박 회사에 따라 방침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7일 이전에 티켓을 구입했어도 항공사나 선박 회사가 계약 시 공지했다면 출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 운항 회사에 따라 출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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