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전직 기무사 참모장 기소
입력 2018-12-28 18:36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참모장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예비역 소장인 김 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 경제적 형편 등을 파악했을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집회 계획을 미리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판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재향군인회에 이를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맞불집회'를 열도록 한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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