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 개선
입력 2018-12-28 14:59 

한국거래소가 우량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재정비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리츠 등 다양한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시점도 개선한다.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한다.

아울러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은 약 2개월 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종류주권 추가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의 동시 상장만 허용한다.
이 밖에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없애 매매거래정지를 단축시키고 지주회사 업종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기준 50%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하는 등 리츠 상장 활성화 개선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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