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SES `슈`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28 14:36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와 국내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8일 유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해왔다.
유씨의 도박 혐의는 그의 지인들이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불거졌다. 고소장엔 유씨가 지난 6월 서울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금지돼있지만 유씨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가 단지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지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고소인 윤 모씨의 경우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던 점에 비춰 도박 방조 혐의를 적용해 유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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