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입력 2018-12-27 10:31  | 수정 2018-12-27 11:08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인이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직 시 다량의 의장 표창을 강동구민에게 수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표창장 수여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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