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일철주금 '묵묵부답'…"압류 절차 돌입"
입력 2018-12-24 19:31  | 수정 2018-12-24 20:56
【 앵커멘트 】
강제징용 배상책임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오늘(24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했었죠.
신일철주금은 끝내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압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우리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직접 일본으로 찾아가 최후통첩을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지난 4일)
-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끝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지난달 13일)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설립한 PN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NR의 30% 정도의 신일철주금의 주식에…."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약 960억 원인 PNR의 주식 중 신일철주금이 가진 30%가 압류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라 법원에 서류만 넣으면 압류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된 자산을 강제매각해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 측은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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