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침샘·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1000여명 국가유공자 혜택
입력 2018-12-23 15:10  | 수정 2018-12-23 15:11

고엽제 후유의증(의심스러운 증상)으로 분류됐던 침샘암·담낭암·담도암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되며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금으로 변경해 인상 지급되며 유가족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면서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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