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압류딱지, 연희동 자택 공매…TV·냉장고 등 압류
입력 2018-12-21 07:28  | 수정 2018-12-21 07:39
전두환 압류딱지/사진=MBN 방송캡처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그림, 시계, 가구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어제(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압류딱지/사진=MBN 방송캡처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빨간딱지·압류물표목)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전·가구도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부쳐졌습니다. 20일 검찰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 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등 3명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현재 1천155억원이 환수됐습니다.

검찰은 2013년 7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서 억대의 그림과 이순자 여사가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장롱 등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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