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 강제동원 피해자 대규모 집단소송
입력 2018-12-20 16:5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000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대일항쟁기희생자추모회 등이 참여했다.
소송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정부가 사용한 한일청구권 자금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날 오전에는 1103명의 원고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4번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소송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정의했는데도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만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유족들도 70~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는 상황"이라며 "해방 73년 동안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인 박종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번 소송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피해자의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실이므로 불법행위인 것이고,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3억 달러를 썼다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소송과 별개로 일본기업 70여 곳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유족회는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이 조선인을 동원해 노동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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