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만13세 형사처벌 추진…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18-12-19 22:34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소년범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해 단계별로 비행단절 기회를 제공하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계획은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를 도입해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범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고위험군 비행 청소년에 대해선 전담직원을 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년범죄사건 심리에서 피해자의 재판참여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심리개시 여부와 심리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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