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순 '수입 식품 안전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08-07-21 18:27  | 수정 2008-07-21 18:27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재료로 한 위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가공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또 사전관리와 수입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대행업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김 의원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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