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영장심사 받아
입력 2018-12-19 14:13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부사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강 부사장은 10시 15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하고, 미전실 해체 후에는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등 삼성의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해왔다.
지난 8월 검찰은 강 부사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현재 그는 불구속 기소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1명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