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윤창호법` 첫 사례 적발
입력 2018-12-19 13:53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22)씨는 올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달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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