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한일시멘트 자본시장법 위반 징계 수순
입력 2018-12-19 11:34 

[본 기사는 12월 17일(09:1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한일시멘트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연내 지분매각 행정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든앤파트너스는 최근까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일홀딩스가 연내 칸서스자산운용 지분명령을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신청됐다하더라도 1~2개월의 심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본계약 체결은 아무리 빨라도 2~3월께에나 가능하다. 결국 한일홀딩스는 지분매각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한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당 주식 취득가액의 5%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은 43.7%이며,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과 허서연, 허서희 등 허 회장 일가도 일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시멘트 측은 한일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한일시멘트를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한일시멘트는 금융당국의 칸서스자산운용 지분매각명령이 내려지자 사모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했으나 본계약에 이르는 실제 지분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일시멘트 측은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인수당시에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받지 못해 지분 중 약 18만주인 3.64%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다. 무늬만 대주주인 신세다. 반면 지분 약 2%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이 우호지분을 동원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 측과 한일시멘트 측은 뒤바뀐 지분관계 등으로 불편한 동거가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작년 하반기 웨일인베스트먼트에 구주(100억원)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200억원)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77.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가 보류됐고, 칸서스자산운용이 인수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딜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은 계약금 20억원을 웨일인베스트먼트에 돌려주지 않고 몰취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웨일 측의 잘못이 없다며 칸서스자산운용이 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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