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팔려면 100m 이상 간격…편의점 출점 규제 효과
입력 2018-12-19 10:30  | 수정 2018-12-19 10:54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담배를 팔 수 있는 자격인 담배소매인 거리 규정을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편의점 과당경쟁을 막고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도광수 씨가 5년 전 편의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인근 편의점은 3곳뿐이었는데, 이제는 7곳이나 됩니다.

직접 걸어가 보니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250m 넘게 거리를 둬야 하지만, 브랜드가 모두 다른 탓입니다.

매출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담배 역시, 모든 편의점이 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도광수 / 편의점주
- "마진율 자체가 일반 담배가 평균 9% 남습니다. 본부가 3분의 1 정도 가져가고, 400원 남는다고 치면 200~300원이 점주 몫이죠."

편의점 과당경쟁은 이미 심각하지만, 서울시내 편의점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동안 1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만 유독 편의점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서초구청이 담배를 판매하는 자격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100m 이상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해 사실상 편의점 출점을 규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가 신규 담배 소매인에 대해 50m 이상인 거리 규정을 내년 3월 100m로 바꿔 모든 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미 / 서울시 공정경제팀장
- "기존에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권리 보호를 위해 유예할 계획입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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