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보내줘" 카톡 메시지 조심…신종 피싱 '기승'
입력 2018-12-19 07:01  | 수정 2018-12-19 07:40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동안 주춤하는가 싶더니 올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이 모 씨는 얼마 전 가족의 다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 안되니 대신 보내달라는 내용.

메신저 프로필에 가족의 사진까지 나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보냈지만 피싱이었습니다.

▶ 인터뷰 : 메신저 피싱 피해자
- "새로운 카톡이 떴는데 올케 사진이 떠서 의심을 안했어요."

최근 이런 메신저나 불법 금융 어플리케이션, 간편송금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는 식입니다.

올들어 피해액만 144억으로 지난해의 4배에 육박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3천 3백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싱 경보를 발령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유원규 / 금융위 금융혁신단
- "대포통장 양수도나 대여범죄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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