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10억 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세무조사 제외
입력 2008-07-21 14:03  | 수정 2008-07-21 14:03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성실신고법인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국세청은 최근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대상 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로 해당 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과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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