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법인 처벌 시 대표 소환 최소화
입력 2008-07-21 10:53  | 수정 2008-07-21 10:53
무단 폐수 방류 등으로 회사를 처벌할 때 무작정 대표를 소환해오던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대검찰청은 그동안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당사자와 회사를 처벌해야할 경우, 무조건 회사 대표를 소환했지만, 이제는 실무자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소환 조사 이외에도 우편 진술서 등을 도입해 기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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