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일 회사동료 출퇴근 도와준 직원…법원 "운전시간도 근무 포함"
입력 2018-12-16 14:22 

매일 2시간 넘게 직접 차를 운전해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이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일 회사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면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대중교통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경우로, 이런 출퇴근 과정은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 현장팀장이었던 A씨는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매일 소요된 출퇴근 시간만 약 2시간 45분 정도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출퇴근 시간을 업무로 인정하면서 그는 사망 1주 전은 주당 73시간 30분, 사망 전 4주 동안은 주당 64시간 11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앞서 1심은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출퇴근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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