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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블랙핑크 광고 송출 금지 지시 “의상과 안무 선정적”
입력 2018-12-13 14: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말레이시아 현지 광고에 대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송출 금지 지시를 내렸다.
13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광고가 선정성 논란으로 방송에서 금지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송위는 11일 11개의 현지 지역 TV 방송국에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의 시발점은 블랙핑크의 광고가 인도네시아 방송에 등장하자 시청자들이 거센 반발을 보였기 때문. 한 시청자는 블랙핑크가 입은 스커트 등 의상이 노출이 심하다”며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 약 10만 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지지를 보내며 논란이 된 것.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위는 블랙핑크의 짧은 미니스커트 의상과 안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이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도덕적 규범에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 광고의 송출 금지 지시를 내렸다. 또한 방송위는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고를 계속 송출할 경우 처벌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방송위의 결정에도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광고 송출을 금지시키자 현지 K 팝 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 팬들은 지나친 처사다”, 인도네시아 어느 쇼핑몰에서도 저런 옷들을 파는 걸 볼 수 있다”, 전혀 저속하지 않다”등 광고 금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내년 1월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만 타이베이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 | 쇼피(SHOPEE) 말레이시아 유튜브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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