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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양지운 아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서 무죄…”양심 따랐다면 정당”
입력 2018-12-13 13: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성우 양지운의 아들 A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5개월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양지운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A씨의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지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한편, 성우 양지운은 1968년 TBC 5기 공채 성우로 데뷔, 영화 ‘가필드2의 프린스, 드라마 ‘CSI 마이애미의 반장, KBS2 ‘체험 삶의 현장 등의 목소리 연기와 내레이션으로 유명하다.
wjlee@mkinternet.com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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