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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픽처 명예훼손’ 수지 측 “배상 어려워, 표현의 자유 제한 선례 될 수 있어”
입력 2018-12-13 13: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원스픽처에 금전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청와대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변론기일 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생긴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이 어려운 이유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스픽쳐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다.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5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튜디오 이름을 언급하며 양예원의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수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했다.
이에 수지가 직접 사과했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공식 카페를 통해 국민청원 게시자와 수지, 국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첫 변론기일 당시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한 것 역시 버률적인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수 겸 배우 수지는 내년 방영 예정인 드라마 ‘배가본드에서 이승기와 호흡을 맞춘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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