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 과다복용으로 이상증세 보인 어머니 숨지게 한 20대 아들…징역 7년
입력 2018-12-13 11:53  | 수정 2018-12-20 12:05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 B 씨가 무릎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오다 약을 과다 복용해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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