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혐의 인정하지 않아"
입력 2018-12-13 11:50  | 수정 2018-12-13 12:51
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MBN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무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뭐라고 말이 어려운데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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