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8-12-13 11:01 

아파트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담배꽁초를 처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과 죽을 생각으로 불을 붙였다가 끌 수 없자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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