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유치원①] "아이 100명에 월 1천만 원"…판치는 불법 거래
입력 2018-12-13 10:34  | 수정 2018-12-13 11:32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건물을 소유해 설립한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신분으로 유치원을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유치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유치원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도 횡행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해 교육 당국은 설립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이에게 유치원을 임대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건물의 소유주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부산교육청 관계자
- "2017년 5월에 해당 유치원의 불법 임대차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불법인 임대유치원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임대유치원을 운영했던 현직 사립유치원장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사립유치원장
- "교육청에서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만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장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문의를 해보니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유치원 컨설팅 관계자 A
-("2억에 월 5백….)
-"그거 나갔어요. 조건이 좋아서. 저렴해서 한 이틀 만에 나갔죠?"

원아 100명만 있으면 매달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귀띔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치원 컨설팅 관계자 B
-("대략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 1천만 원 정도요."
-("아이들 100명에 1천만 원?")
-"네, 유치원 원장 봉급이 그래서 1천만 원해요, 한 달에."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단속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며 실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이 임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교육 당국의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강태호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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