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만 원만 주세요" 음주운전자와 거래 시도한 경찰
입력 2018-12-13 10:30  | 수정 2018-12-13 11:21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네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A 경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2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지 묻자, 경찰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낸 건 지난 1일 오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운전자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사고 조사를 맡은 A 경위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됐는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주면 음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단순음주로 하면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밀한 제안은 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진짜 구속이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녹취록을 들고 교통조사계장한테 면담을…. 경찰관이 이렇게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로…. "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또 다른 경찰 2명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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