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하청노동자 사망'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착수
입력 2018-12-13 10:12  | 수정 2018-12-20 11:05

고용노동부는 어제 (12일)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이 투입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도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문제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과 작업 방식, 설비 등이 비슷한 발전 5개 기업 본사와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의 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 작업 중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초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1일 하청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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