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지출액 보고체계 강화해 비리 막는다
입력 2018-12-13 09:44  | 수정 2018-12-20 10:05

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부실급식 논란으로 급식 불안이 증가하고 성장기 영유아의 영양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내년 6월 안으로 개정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드는 적정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인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식비 예산을 확보해 급식 비리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 하한액과 비교해 과소·과다 지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았는지 회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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