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광토건 시공' 대종빌딩, 붕괴 위험에 입주민들 "대책 달라"
입력 2018-12-13 08:58  | 수정 2018-12-20 09:05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은 대종빌딩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사후 조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어제(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오늘(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는 이날 자정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했습니다. 이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습니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그제(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숩니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건물은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해 그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로 분류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3종시설물(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던 대종빌딩은 올해 2월 자체 육안 안전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했으며, 3월에는 구가 육안 점검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에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종빌딩의 경우 건물주가 110여명에 달해 동의 절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종빌딩에는 80여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0여개사가 아직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인근에서 주민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고, 입주민들은 설명회에서 갑작스러운 퇴거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최소 2개월 동안 건물을 쓸 수 없게 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당장 사고가 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한 조치"라며 "임차인 보상은 건물주와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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