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윤종오 구상금 면제, 지방재정법 위반 아냐"
입력 2018-12-13 08:25  | 수정 2018-12-20 09:05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기간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해 4억6백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소상인과 지역주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펼쳐 북구의회에 낸 구상금 면제 청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소상인 등이 북구의회에 청원하자 민주당 울산시당은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라고 지적하며 청원에 반대해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중앙당과 정부기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소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소신행정을 지지하기 위해 성의를 다해 공문을 보내준 민주당 중앙당 이해찬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법적 하자 없이 북구의회가 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받았다"며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울산시민들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법령에 포함되므로 의회가 채권을 면제해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면제 청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후 지자체장에게 송부되면, 지자체 장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존중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민주당 중앙당 입장과 행안부 의견에 대한 울산 북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13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북구의회 정례회가 폐회되기 전에 의회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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