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제한 속도 2배 난폭운전, 비난 가능성 커"
입력 2018-12-13 07:12  | 수정 2018-12-13 07:19
황민 징역4년6월/사진=MBN 방송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황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 중인 동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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