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통보
입력 2018-12-12 16:09  | 수정 2018-12-19 17:05

지난 9월 포스코에 새로 노조를 만든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이 회사에서 징계면직(해고)·권고사직 같은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포스코 쪽은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회사 문건을 탈취하고 직원들을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노조 와해공작을 벌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설립 석달 만에 이뤄진 회사 측의 초강경 대응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어제(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추석연휴 때인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문서를 탈취하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에게 폭력을 썼다는 것이 회사가 밝힌 징계 사유입니다.

당시 지회는 회사 노무협력실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증거를 잡으려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그때 공개한 노무협력실 문건에는 민주노총을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강성노조”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노트에서는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되는지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해야 한다”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이 문건을 토대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27명을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회가 생기면서 포스코 역사상 첫 실질적인 ‘민주노조로 관심을 모았지만, 회사와 단체협상을 할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지난 10일 확정됐습니다.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조합원을 늘려 지회 규모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한 지회장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자마자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