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위장취업해 13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 男 징역 1년
입력 2018-12-12 15:5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현금과 담배, 문화상품권 등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울산과 대구지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주인이 없는 사이를 틈타 총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과 물건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업주가 없는 틈을 타 범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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