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전 부인 남자관계 확인한다며 가택침입·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2-12 15:10  | 수정 2018-12-19 16:05

흉기를 들고 전처의 집에 침입해 전처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한때 부부였던 35살 B 씨 집에 강제로 침입했고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 씨의 머리와 다리를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관계를 확인한다며 흉기를 들고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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